고객유의사항

불법공매도 규제강화 및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안내

1.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2025.03.31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을 개정시행하였으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을 제한하였습니다.
당사는 당사를 이용하는 고객님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요 법 개정 내용과 금융위원회가 제공한 FAQ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고객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시어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매도관련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요약

  • 1) 유상증자 참여 제한(법 제180조의4 및 시행령 제208조의4 제1항)
    • (법)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증자 참여를 허용한다

      ※ 공매도 범위 : 차입공매도, 신용대주 매도,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CFD) 매도포지션 행사, 총수익 스왑거래(TRS) 매도주문

    • (시행령)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발행가격 산정기산일,
      공시 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증자참여 예외 허용]
      • ①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기산일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경쟁매매방식으로 매수(체결일
        기준) 한 경우
      • ②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 단위를 운영하는 경우
      • ③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한 경우
  • 2)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법 제180조의4 제2항 및 시행령 제208조의4 제2항, 제3항 )
    • (법)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취득을 허용한다.

      ※ 공매도 범위 : 차입공매도, 신용대주 매도,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CFD) 매도포지션 행사, 총수익 스왑거래(TRS) 매도주문

    • (시행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법에 따라 가장 빨리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기 전의 날로서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 한 경우 취득이 제한된다.
      [CB, BW 취득 예외 허용]
      • ① 취득 제한 기간 이내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 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 ②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주식에 대한 유동성공급을 위한 공매도를 한 경우
  • 3) 불법공매도 및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벌칙 강화(법 제429조의3 및 시행령 제379조 제2항)
    • (법) 불법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 신설

      * 불법공매도 : 위반한 공매도 금액 이하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가능

      *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 : MAX [5억원이하 or 부당 이익과 손실회피액의 1.5배 상당액 과징금]

    • (시행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 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한다.
  • 4) 불법공매도 및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지급정지 및 거래제한 신설(법 제426조의2, 제426조의3 및 시행령 제377조의2, 제377조의3)
    • (법) 불법공매도 및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계좌 및 거래 제한 명령

      * 지급정지 :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최대 1년

      * 거래제한 :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 최대 5년

3. 유상증자 참여제한 관련 FAQ

1) 예외사유 중 전체 공매도 주문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공매도 주문 수량과
매수 수량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답변) 공매도 주문 수량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 주문이 체결된 수량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고, 매수 수량은 유상증자 기간 중 마지막 공매도 주문이 체결된 이후 시점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매수주문이 체결된 수량을 합산하여 산정

※ 유상증자 기간 중 마지막 공매도 주문이 체결되기 이전에 매수한 수량은 합산하지 아니함

2) 「자본시장법」제180조의4 의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해당 규제의 예외사유 중
‘전체 공매도 주문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방식으로 매수한 경우’에 공매도 주문 수량 및 매수 수량을 합산하는 대상은?
(답변) 현물 주식과 Total Return Swap(이하 ‘TRS’) 계약, CFD(차액결제거래) 을 합산하여 산정
3) 동 규제에 의하여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자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되기 전부터 보유한 물량에서 발생하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각하는 것은 가능한지?
(답변)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는 대신 신주인수권 증서의 매각은 허용
4) 예외사유 중 전체 공매도 주문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에 주식 매수 외
신주인수권 증서 매수도 매수수량에 포함되는지?
(답변) 해당 예외 사유는 '주식'을 매수한 경우 예외 인정이 가능하므로 신주인수권 증서 매수는 매수수량에 포함되지 아니함
5)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를 한 자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되기 전부터 보유한 물량을 신주배정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계속
보유함에 따라 받게 되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있다면 기존 보유분 100주를 신주배정기준일 다음 날에 모두 매도하고, 이후 유상증자 기간 중 추가로 50주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해당 공매도 주문 위탁자에게 기존 보유분 10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 할 수 있는 물량은?
(답변) 동 규제는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를 한 경우 누구든지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유상증자 계획 공시 이전부터 보유한 물량에서 발생한 신주인수권 이라 하더라도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음
6) 유상증자 기간 이내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거래소 정규 매매시간에
매수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가능한 전체 수량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가 가능한지?
(답변) 위 경우는 유상증자 참여제한 규제의 예외를 인정 받아 유상증자의 참여 자격이 있으므로 해당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 가능한 전체 수량에 대하여 증자 참여가 가능함

※ 참여가능 : 유상증자 공시 이전 보유분, 유상증자 기간 중 매수체결 수량 중 신주인수권이 발생하는 수량, 신주인수권 매수수량

7) 실권주 발생에 따른 일반공모에도 유상증자 참여제한 규제가 적용되는지?
(답변)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전면 금지되므로 실권주 발생에 따른 일반공모 참여를 통한 주식 취득도 금지
8) 청약을 받는 증권사에서는 신용대주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공매도 미실행확약을 제출한 고객에 대해서도 청약 과정에서
동 유상증자 청약 제한 규제 안내를 해야 하는지?
(답변) 청약을 받는 증권사가 아닌 다른 증권사를 통한 신용대주 또는 공매도 주문 제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고객에 대해서도 유상증자 청약 제한 규제관련 안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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